2025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지금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되면서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도 달라질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예상)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7% (예상) | 주거급여 지급 기준 |
1인 가구 | 약 103만 원 | 103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70만 원 | 170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17만 원 | 217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64만 원 | 264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①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라면,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지급 금액은 임차가구의 실제 월세 비용과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025년 예상 기준 임대료 (서울 기준)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 2025년 예상 (인상 반영) |
1인 가구 | 35만 원 | 37만 원 |
2인 가구 | 39만 원 | 41만 원 |
3인 가구 | 46만 원 | 48만 원 |
4인 가구 | 51만 원 | 53만 원 |
📌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②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보수 지원 금액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예상 주택 개보수 지원 금액
보수 유형 2024년 지원 금액 2025년 예상 금액
경보수 (도배, 장판 등) | 457만 원 | 480만 원 |
중보수 (창호, 난방 등) | 849만 원 | 890만 원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 1,402만 원 | 1,450만 원 |
📌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세입자는 임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
-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금융 자료 등)
- 통장 사본
📌 심사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2025년 주거급여 변경 사항 및 주의점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중위소득 기준 상향 → 일부 가구 신규 대상 포함 가능
- 기준 임대료 인상 → 월세 지원 금액 확대
- 자가 가구 개보수 지원금 인상 → 노후 주택 개선 혜택 증가
✅ 주의할 점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하나, 교육급여 등 일부 복지와는 중복 불가
5. 결론 – 2025년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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