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복지 기관에서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노후 대비 및 경력 전환에도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유리한 점에 대해 취업, 경력 발전, 활용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인증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① 자격 취득 조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상세 조건
전공자 | 사회복지학 관련 학과(전문대 이상) 졸업 |
비전공자 |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과목(17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
② 사회복지사 2급으로 할 수 있는 일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근무
-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생활지도 및 상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 가능
- 보육시설, 청소년 상담 기관 등에서 활동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유리한 이유
① 취업 기회의 확장
- 사회복지 분야 필수 자격: 복지 기관,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보육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자격
- 다양한 취업처: 국가 및 민간 복지시설, 사회복지 공무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 가능
-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 증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연봉: 초봉 기준 2,400만 원~3,000만 원 (기관 및 경력에 따라 차이)
② 사회복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가능
- 사회복지 공무원 응시 자격 부여: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공공기관 채용 우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③ 경력 전환 및 노후 대비에 유리
-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 재취업 가능
-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 → 노인복지 분야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인정받음
- 재택 및 비대면 상담 가능 → 청소년 상담,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온라인 기반 활동 가능
④ 1급 자격증 취득의 필수 단계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이 필수
-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높은 연봉과 관리자급 직책으로 승진 가능
3. 사회복지사 2급 활용 분야
분야 | 상세내용 |
노인복지 | 요양원, 재가 복지센터, 노인 복지관 |
아동복지 | 보육시설, 그룹홈, 청소년 상담센터 |
장애인복지 | 장애인 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
사회복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 |
의료 복지 | 요양병원, 정신보건센터 |
비영리기관(NGO) | 구세군,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복지센터 |
4. 사회복지사 2급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 관련 정보
5. 결론: 사회복지사 2급,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취업 기회를 넓히고, 노후 대비와 경력 전환에도 유리한 자격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이므로,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상:
✅ 취업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 정년이 없는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
✅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자격기준
자격증, 보수교육, 위기대응사업, 권익상담센터, 커뮤니티, 자료실, 사업활동, 신청비납부확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교육, 노동상담센터
sasw.or.kr
2. 사회복지사 2급 (출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연번 | 구분 | 상담 내용 |
1 | Q | 2급 자격기준 |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A |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학위를(사회복지전공) 취득한 자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한 자 ◦ 학사 또는 전문학사 – 전공 관계없이 대학(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2급란’참고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VII. 사회복지실무경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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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Q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과목명 |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과목명은 어떻게 되나요? | ||
A | ◦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 ‘이수과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조관련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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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 |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A | ◦ 대학 입학, 편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하는 방법 등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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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문의)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가능한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 ||
A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 안내는 불가합니다.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학점등록 가능한 기관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전화 1600-0400)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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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 (학점은행제 대행업체) |
학점은행제 대행업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해도 되나요? | ||
A | ◦ 교육부는 원격대학이 학점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 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점대행업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과대광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 |
6 | Q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이유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학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 |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
7 | Q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구분 (필수ㆍ선택 구분) |
사회복지관련 법정 교과목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수하려는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이수 구분이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
A | ◦ 학교 측 규정에 의해 법정 필수과목의 이수 구분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과목명만 일치하면 이수 구분 관계없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
8 | Q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할 경우 2급 자격 취득 가능 여부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복수 전공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 ||
A |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단, 부전공, 이중전공으로 사회복지학 전공한 경우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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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Q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기준 |
대학원의 전공이 아동복지학입니다. 대학원 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은 동일한가요? | ||
A |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상 전공명 또는 학과명, 학위명 중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으로 표기되는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인정 ※ 기독교사회복지학, 불교사회복지학, 복지상담학, 복지경영학 등 OO복지학, 복지OO학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청소년복지학(사회복지학)처럼 괄호 표기도 불인정 ※ 학위 취득여부에 따라 [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불인정 ◦ 위와 같이 표기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포함),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기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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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 |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교과목 미이수인 경우 |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6과목, 선택2과목 중, 필수1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한가요? | ||
A | ◦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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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Q |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취득, 학부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 |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 4과목을 이수했고 학부에서 필수 2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학 석사 기준 과목 이수 인정 가능한가요? | ||
A | ◦ 인정 가능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 2과목, 선택 2과목 이수까지 인정됩니다. ※ 대학원 입학 전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만 인정 가능하며 석사과정 중 또는 석사 졸업 후 시간제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한 교과목은 석사학위 기준 교과목으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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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Q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에서 수료나, 자퇴할 경우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에서 수료(자퇴)한 경우,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 ||
A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에 적용하여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시면 2급 취득 가능합니다.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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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Q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 수료자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인정 여부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 수료자로, 대학원에서 6과목 이수 후 나머지 8과목을 시간제로 이수하여 학점등록 하였으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인정가능 한가요? | ||
A | ◦ 최근 일부 대학원에서 재학 연한을 폐지함에 따라 영구수료 증명이 불가하여 대학원에서 수료한 교과목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료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대학원에서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별도의 학점 등록 절차 없이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를 인정합니다. ※ 2020년 입학자 또는 2020년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수업을 시작한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해야 함 ※ 단, 대학원 수료인 경우, 석사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과목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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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Q | 대학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 현재는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미이수한 교과목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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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Q | 편입 전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 전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 ||
A |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에 인정가능하며, 자격증 신청 시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16 | Q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법령해석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
A |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단, 각 학력인정 학교별로 학력인정년도 이전 입학생은 동등 이상 학력 인정 불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자(검정고시)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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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Q |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사회복지 비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타전공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 ||
A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학사(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
18 | Q | 외국 대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학위 기준 |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 ||
A | ◦ 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졸업증명서상 전공명칭이 Master(또는 Bachelor) of Social work인 경우 인정),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관련 [별표1] ※ 단,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의 전문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심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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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Q |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 적용기준 |
외국대학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A | ◦ 졸업증명서상 전공명칭이 Master(또는 Bachelor) of Social work이어야 함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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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Q | 외국대학에서 타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급 자격증 발급이 되나요? | ||
A | ◦ 전공에 관계없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학점등록 완료하여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
21 | Q | 타학과 학위로 대학원, 외국대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타학과로 국내ㆍ외 대학원, 대학교 졸업 후 학위 취득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려면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되나요? | ||
A | ◦ 타학과 학위로 국내ㆍ외 대학원 또는 대학교 졸업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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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Q | ‘98년 법 개정 이전 2급 발급 기준(’98년 이전 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 3급 발급 받은 후, 현재 2급 신청 가능 여부) |
‘98년 이전 전문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을 당시 3급을 취득했었는데, 현재 2급으로 승급가능한가요? | ||
A | ◦ ‘9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의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가능합니다. | |
23 | Q | 2020년 개정법으로 추가된 선택과목 인정 관련 |
2020년 개정법으로 추가된 선택 과목 일부를 2020년 이전에 이수했습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인정되나요? 만일, 인정된다면 2020년 이전 종전법 대상자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여 자격 취득할 수 있나요? | ||
A | ◦ 2020년 이전에 이수한 2020년 개정법에 의해 추가된 교과목 인정됩니다. 2020. 1. 1. 이전 종전법으로 인정한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종전법 대상자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 1. 1. 이전 종전법으로 인정한 교과목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법 대상자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
24 | Q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전실습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기준 |
2020년 1월 1일 이전 학기외 기관실습을 한 경우 2020년 이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하면 자격취득 가능한지요? | ||
A | ◦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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