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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비스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by 수호-AD 2025. 2. 26.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 조건, 신청 방법, 세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세금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법적 인정 사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부채(빚) 상환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도산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일반적인 생활비 부족, 자녀 학자금 등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쉽게 따라하기!)

📌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부동산 계약서, 병원 진단서 등)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단계: 회사의 승인

  •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퇴직연금 운용 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신청

  • 퇴직연금(DB형, DC형 등)이 있다면 연금 운용 기관을 통해 지급이 진행됩니다.

🔹 4단계: 퇴직금 수령 및 세금 처리

  •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퇴직소득세) 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다시 쌓이게 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퇴직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 세금 계산법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 × 12%] × 근속연수

💡 예제 계산

  • 근속 연수: 10년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3,000만 원
  • 세금 = [(3,000만 원 ÷ 10) × 12%] × 10 = 360만 원
  • 실제 수령액 = 2,640만 원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연금 운용 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유형(DB형, DC형)에 따라 중간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 퇴직연금 유형별 중간정산 차이점

유형중간정산 가능 여부지급 방식

DB형 (확정급여형) 제한적 가능 회사가 지급
DC형 (확정기여형) 가능 근로자가 직접 신청 후 지급

 

 


5.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A. 네, 중간정산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Q2. 대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부채 상환이 필요한 경우는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대출 목적(예: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Q3.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 A. 네, 회사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중간정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Q4.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근무하면 퇴직금이 쌓이나요?

✅ A. 네, 중간정산 이후 근속 기간 동안 다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6. 결론 – 퇴직금 중간정산, 신중하게 결정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의료비 등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여야 함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도 고려해야 함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 가능하지만 방식이 다름

💡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 시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아래 링크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