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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비스

임대차 3법 총정리 전세,월세 구할때 필독

by 수호-AD 2025. 2. 26.

임대차 3법 총정리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어렵게 느껴져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를 사는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2020년에 시행되었으며, 아래 3가지 법이 포함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가 1회 계약 연장(2년+2년) 요구 가능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정부에 신고 의무화

이제 각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 핵심 내용:

  •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최대 5%까지만 임대료 인상 가능
  • 5%보다 적은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

🔹 예시:
김 씨는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5%까지만 가능하므로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제 적용 X → 집주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 가능
  •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면 시세대로 가격이 결정됨

3.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 가능!

🔹 핵심 내용:

  • 기존 2년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연장 요청 가능
  •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직접 거주 등)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 예외 상황:

  •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
  • 세입자가 연체를 자주 했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주의할 점

  •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면 다음 갱신 때는 자동 종료!
    (예: 2022년 입주 → 2024년 갱신 → 2026년엔 갱신청구 불가능)

4. 전월세 신고제 – 모든 전·월세 계약은 신고 필수!

🔹 핵심 내용:

  • 월세 30만 원 이상 or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 임대차 3법,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은?

전세·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명시하기
보증금과 월세 신고 잊지 않기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면 필수!)
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 (신규 계약은 적용 X, 갱신 계약만 적용)

전세·월세 계약 시 유리하게 협상하는 법
💡 임대차 3법을 활용해 집주인과 협상 가능!
💬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시세보다 많이 올리시는 건 어렵습니다."


🔎 마무리 | 임대차 3법, 결국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 적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잘 모를 경우 공인중개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아래 링크에서도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50플러스포털 > 임대차3법 Q&A

 

 

전월세 구하기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임대차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