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가구에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수업료, 교재비, 학습 준비금 등을 지원
-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가구 | 1,196,010 |
2인 가구 | 1,987,400 |
3인 가구 | 2,544,640 |
4인 가구 | 3,091,900 |
5인 가구 | 3,605,460 |
6인 가구 | 4,096,720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학년 구분학습 준비금 (연 1회)부교재비 (연 1회)교과서 대금수업료
학년구분 | 학습 준비금(연1회) | 뷰교재비 (연1회) | 교과서대금 | 수업료 |
초등학생 | 389,000원 | 172,00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중학생 | 558,000원 | 242,00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고등학생 | 654,000원 | 278,000원 | 실비 지원 | 실비 지원 |
- 학습 준비금: 입학 또는 학기 시작 시 필요한 학용품 및 교복 구입 비용
- 부교재비: 학습 보조 교재 구입 비용
-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 실비 지원
- 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국·공립학교는 해당 없음, 사립학교만 해당)
신청 방법 (Step by Step)
····· 신청 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학생이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본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①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급여 신청서 요청 후 작성
- 필수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후 신청 완료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교육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수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실생활 적용 사례
····· 사례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교육급여 신청
A씨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수준으로,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임.
-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 신청 후 학습 준비금 389,000원과 부교재비 172,000원 지급받음
- 학용품과 학습 교재 구입에 활용
····· 사례 2: 고등학생인 B군의 학비 지원
B군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 교육급여 대상자임.
- 교육급여 신청 후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 학습 준비금 654,000원과 부교재비 278,000원 추가 지급
- 사립학교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 유지 가능
유의사항
✔ 소득·재산 허위 신고 시 지원 제외: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조치 가능
✔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과 중복 가능: 일부 항목은 중복 지원 가능, 상세 내용은 학교 문의
✔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여부 결정: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학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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