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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비스

보건증 인터넷발급

by 수호-AD 2025. 2. 22.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증은 공식 명칭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요구되며,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여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보건증이 필요한 대상과 이유

① 보건증 대상자

  •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인원
  • 단체급식소 종사자: 학교, 기업, 병원 등에서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유흥업소 종사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② 보건증 필요성

이러한 업종의 종사자들은 다수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의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증을 통해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절차

  1. 검사 기관 방문: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합니다.
  3. 검사 진행: 결핵(X-ray 검사), 장티푸스(채변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을 받습니다.
  4. 수수료 납부: 보건소의 경우 약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결과 수령: 약 5일 후 검사 결과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건증 인터넷 발급 (온라인 발급 절차)

검사를 완료한 후,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접속: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 **'제증명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검사 결과 조회 및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조회하여 출력합니다.

e보건소 접속
여러가지 증명서 발급 가능
건강진당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증명문서발급 > 발급하기에서 본인인증후 발급 결과 확인

 

 

또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검색: 상단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신청 및 발급: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 신청을 완료하고 출력합니다.

참고사항:

  • 프린터 준비: 온라인 발급 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부24 접속 > 본인인증
정부24 사이트 활용한 발급 순서

 


3.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간략한 정리
서초구 보건소 온라인 발급 내용 참고


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발급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및 검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 과정 및 발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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